소비자 불만 높더니…'디아블로3' 공정위 철퇴

2012-07-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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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블리자드코리아의 ‘디아블로3’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외국 기업이 전자상거래법 집행을 받게 된 건 블리자드가 처음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아블로3 게임서비스와 관련한 블리자드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디아블로3는 발매 직후 예상치 못한 이용자 폭증으로 인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증가했다.

발매 첫 주였던 지난 5월15~22일에는 최대 동시접속자 수만 43만명에 달하고 PC방 점유율이 40%에 육박했다.

하지만 서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접속 대기, 잦은 점검 및 서비스 장애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폭증했다.

같은 기간 공정위 상담실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524건으로 전체 민원 건수의 60%에 달했다.

당시 공정위는 디아블로3 발매 직후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자 즉각 현장조사에 나서는 한편 블리자드코리아의 자발적인 환불과 서비스 개선을 유도했다.

이에 블리자드는 긴급 서버 확충을 통한 서비스 안정화에 나서는 한편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진 환불을 실시했다.

블리자드는 연 매출 1조4000억원 규모의 세계 1위 게임 업체로 대표작으로는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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