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법원이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5)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솔로몬저축은행 임석(50·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2007년 말~2008년 초 임 회장으로부터 4억4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