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부위원장 "전속고발권 폐지할 만큼 잘못없다"

2012-07-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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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고발 요청하도록 법 마련됨"

<사진=정재찬 공정거래부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행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정재찬 공정거래부위원장은 2일 ‘2012년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 발표 이후 출입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정재찬 부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만큼 잘못한 게 없다”며 “공정위가 운용하는 고발 지침 등에 보면 분명한 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 따라 팩트별로 정수화한 것”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임의로 판단해 고발하고 안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다”며 “왜 카르텔인데 고발 안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카르텔이라고 전부다 고발할 수는 없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주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고발하도록 돼 있고 검찰 고발 지침의 중요한 기준에 따라 고발하는 것”이라며 “중대한 사건의 경우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실 고발을 우리가 안함으로 해서 형사상 소위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하겠다는 주장인데, 그런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우리한테 고발 요청하도록 법이 마련돼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법상, 검찰 쪽에서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남용하는 일은 없다는 게 정재찬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한편 기업의 모범거래 자율선언 이행과 관련해서는 “선언을 해놓고 이행하지 않을 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법 제재가 아닌 정보공개 등 시장을 통한 자율규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찬 부위원장은 “문화가 변해야한다. 윽박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며 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어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스템통합(SI)와 베이커리 분야 등의 일감 몰아주기 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다”며 “아직 언제 제재를 가할 지는 말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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