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형석 기자=다음달 1일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 놓고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 한 상점이 문을 닫아놓은 채 영업하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