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두 달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전면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일반음식점 등의 면적 기준,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추가되는 공중이용시설, 흡연 경고문구의 표시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2015년부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경우는 오는 12월8일부터, 100㎡ 이상은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영업장150㎡ 이상인 음식점의 경우 내부의 2분의 1이상만 금연구역이며 150㎡이상 규모의 음식점은 전국 7만6000개소, 150~100㎡는 7만7000개소, 100㎡미만은 52만8000개소다.
복지부는 소규모 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므로 조속히 전체영업장을 금연구역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도로법에 따라 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소 건물 및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도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규정되며 전국적으로 180개소에 이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도록 휴게소 부지내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정해 운영토록 관리청 등에 권고할 예정이다.
흡연 경고문구 표시도 강화된다.
담뱃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를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문구와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를 추가하게 된다.
이와 관련 현재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의 면적의 30%에 표시하고 있는 경고문구를 담뱃갑 옆면의 30%에도 표시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우리나라 흡연율 감소추이가 답보상태에 있는 점과 오는 12월11일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서울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금연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