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정부가 확대 지원하는 것이다.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35만~125만원) 근로자가 대상이다.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는 2분의 1을,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는 3분의 1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이 사업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보험료를 완납하면 익월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