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4대강 담합…공정위 처분 잘못된 결정"

2012-06-13 19:0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4대강 사업 담합 건설사들을 고발하지 않기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솜방망이’다. 처분 판단 기준을 공개하고 담합 건설사를 즉시 고발해야 한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공사에 담합한 건설사에 대해 처벌 수위를 잘못 결정했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지난 5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4대강 담합에 참여한 19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19개 건설사 중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 SK건설 등 상위 8개사는 1115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졌으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쇄도해왔다.

김재원 의원은 이날 “당초 공정위 심사관이 적극 가담한 현대·GS·대우·포스코 등 12개사에 1561억원의 과징금과 6개사 임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건의했다”며 “그러나 전원회의는 과징금을 축소했고 검찰 고발도 철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2년 8개월 조사에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면서 “조사과정 부실인지 공정위원들이 담합 기업들의 로비를 받은 것인지 전원회의 속기록을 입수, 직무 유기 및 판단 착오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007년 7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입찰 담합을 거론하며 “당시 과징금은 물론 관련 건설사를 모두 고발했으나 담합 금액이 4.2배(3조70억9200만원)인 4대강은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비난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정위에 대해 공정위원들의 판단기준 공개와 담합사 및 관련 임원들의 형사 고발, 검찰의 공정위에 대한 고발 요구 및 수사 착수, 국토해양부와 조달청의 담합사에 대한 입찰제한 조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및 고발 의무화 입법 등을 제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