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지난 12일 평내호평역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지키기 캠페인을 벌였다.
시는 최근 공공장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또는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은 불법주차 차량으로 단속 대상이 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