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2일 충남 홍성경찰서는 지역 상공인연합회 발전기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홍성상공인연합회 임원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한 대형마트 홍성점 개점과 관련해 해당 마트로부터로부터 7억5천만원의 상공인연합회 발전기금을 받아 관리하다가 같은해 6∼9월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 등으로 이체한 뒤 2억2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자신들의 대출금 이자 상환과 공과금 납부, 각종 물품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전액 반환한 만큼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