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남북 간 물품과 자금 교류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했으며 정부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역사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또 상속재산, 재북 가족 송금 등 남북 간 비상업적 금전 이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해 업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기존 대북지원사업자 제도의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해 대북지원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현재 교류협력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남북교류 업체와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15일 동안의 입법예고를 뒤에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8월 19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18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