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하에도 수입 위스키價 상승…독점적 주류 시장 폭리 '심각'

2012-06-1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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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0.23% 소폭 상승…독점적 유통구조 문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유럽연합(EU) 수입 위스키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에도 오히려 상승해 수입·유통업체들이 차지하는 이윤 폭리가 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녹색소비자연대가 시중에 판매되는 EU 수입 위스키 74종을 조사한 결과 지난 5월 평균 소비자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0.23% 소폭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수입가격의 경우는 전년 분기대비 평균 1.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위스키에는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된다. 100ml 기준당 과세가격 약 1.45배가 포함돼 평균 2664원에 수입가격이 매겨진다.

소비자들은 세금이 포함된 평균 2664원 짜리 위스키를 평균 1만3501원에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EU산 위스키의 소비자가격은 국내 수입가격에 비해 5.1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 중 각종 세금인 약 1.45배 과세를 빼고도 수입·유통업체들이 상당한 이윤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수입 위스키의 독점적 유통구조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시장은 윈저, 조니워커, 딤플 등을 수입판매하는 디아지오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발렌타인 등), 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글렌피딕, 발베니 등), 에드링턴코리아(맥켈란, 커티 삭 등)가 독점하다시피 선점하고 있다.

이들은 독점 수입한 후 주류도매상을 거쳐 소매업자나 음식점 등 3단계를 통해 소비 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

특히 EU산 위스키의 평균 수입가격 변화를 보면, 소비자가격 상승률이 수입가격 평균 상승률(1.41%)보다 컸던 제품은 지난해부터 6개로 이들 독점업체가 대다수다.

해당제품은 조니워커골드(4.61%), 윈저 12년(4.00%), J&B JET 12년(2.98%), 킹덤위스키 12년(2.19%) 등이 대표적이며 발렌타인 17년(-9.65%), 발렌타인 12년(-8.07%), 임페리얼 12년(-6.19%), 조니워커블랙(-0.37%) 등 4개 제품은 소비자가격 상승률이 하락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개별 제품별로 수입가격 상승률 대비 소비자가격 상승률을 단순 비교한 것으로 수입업체들이 정확한 상승률을 밝히지 않고 있어 독점에 따른 마진폭은 상당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더욱이 디아지오코리아의 경우는 법적 공방 중이나 수입가격 관세 신고를 경쟁사 대비 낮은 단가로 책정한 탈세혐의 논란이 더해져, ‘폭리’ ‘위법’ 등이 주류업계에 판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류 업계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EU FTA 발효 후 관세가 5%포인트 하락했지만 유럽 현지의 위스키 원액이 인상된 요인 때문”이라며 “물류비용, 판매관리비, 인건비, 매장비 등도 기인하는 데 폭리라는 말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소비자가격이 수입가격에 5.1배에 이른다는 것은 각종 세금이 이미 반영된 점과 격차 또한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류비용, 판매관리비 등 각종 비용을 감안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어 “한국과 영국, 미국, 일본 중 2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EU산 스카치위스키 18개 제품의 평균 소비자가격을 비교할 경우 한국이 약 36.0% 비싸다”며 “수입·유통업체들은 유통단계 가격을 높게 책정해 이윤을 많이 얻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수입 주류시장의 경우 독점 수입업체들이 가격을 높게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상황”이라며 “불공정거래행위 등 조사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는 소비자들에게 가격 공개를 통해 정보 제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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