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부모와 자녀가 게임 시간을 함께 관리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7월부터 시행한다.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시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또한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은 게임회원 가입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게임 업계는 게임이용 경과 등을 알려주는 게임은 6월 중에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