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1일 혈액 투석액에 함유된 초산, 초산염, 구연산염이 대사성 알칼리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대사성 알칼리증은 대사과정의 이상으로 혈액이 알칼리성으로 변해 심폐정지, 저혈압, 저칼륨혈증, 저산소증, 과탄산혈증, 부정맥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식약청은 국내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아직 없으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혈액 투석액 사용 전에는 구성 성분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