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2명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4대강 살리기 사업을 담당하던 공무원이 금품 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중징계를 받았다.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낙동강살리기사업 24공구(칠곡보) 공사를 담당하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시설사무관 김모씨와 시설주사 이모씨는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4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구석됐다.국토부는 이들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수사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비위발생 개연성이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암행 감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직원 대상 청렴교육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