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한일건설은 24일 공시를 통해 알앤씨 코퍼레이션(R&C Corporation)이 원고인 ‘공사대금 등 청구의 중재신청’에 대해 “원고측에서 당사에 대한 중재신청취하서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하고 당사가 중재신청취하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중재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