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의 생막걸리는 중국이 발효주에 대한 세균 수 규격(50cfu 이하/ml)을 적용함에 따라 중국 수출에 난항을 겪어왔다.
김치 역시 중국이 살균 절임채소(파오차이) 위생기준(100g당 대장균군 30MPN이하)을 적용, 수출이 어려웠다.
이에 지난 5월 13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원자바오총리에게 “막걸리·김치 등 발효식품 관련 한중 수출 검역기준이 달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중국 측의 개선을 요청했었다.
이 대통령의 요청에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양측이 함께 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중국은 막걸리·김치의 중국내 위생기준에 대한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중국측 관계자에 따르면 생막걸리의 경우, 이르면 오는 6월 우리정부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발효주 국가표준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치에 대해 중국 측은 “절임채소 전반에 대한 기준을 개정 중에 있으며 조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식품의약품안정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우리 농수산식품의 수출에 장애가 되는 외국의 위생기준을 적극 발굴해 이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