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불법 고리이자를 수취하고 대포통장·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탈세한 전국의 대부업자 123명을 강력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전단지 광고・전화상담 등을 통해 서민 대출자를 모집, 고리이자를 수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와 영세상인 일수대출로 이자를 차명계좌로 관리한 대부업자들이다.
또 국세청은 채무자의 원금・이자상환을 고의로 회피한 뒤 담보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 이를 낙찰 받아 편취하는 방법을 취한 세금 탈루 미등록 사채업자에 대해 조사한다.
아울러 법원의 부동산 경매 참가자를 상대로 경매대금을 대여하고 고리이자를 수취한 세금 탈루 혐의자인 경매관련 전문 대부업자도 추가했다.
특히 전문 대부업자 중 자금난에 처한 상장 중소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자금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상장기업 전문 업자를 탈루 혐의에 뒀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대포통장, 차명계좌 추적에 연관된 관련인의 탈세행위도 강력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전국의 대부업자 123명에 대해 오늘 일제히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민생침해 담당 조사국장에게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시했다”며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금융추적 조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사결과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불법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