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와 국세청에 따르면 사정당국이 적발한 정 전 회장은 지난 1999년 서울시가 수용했던 서울 송파구 일대의 땅 1만여㎡에 대해 환매권 행사를 통한 수백억원대의 차익을 챙기려했다. 또 정씨는 180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소유하고도 등기하지 않고 숨겨오다 덜미가 잡혔다.
김 전 회장의 경우는 조세 회피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1000억원 규모의 국내 대기업 주식을 숨기다 적발됐다.
이들은 각각 세금 체납 1500억원대와 부실경영 추징금 17조8835억원을 내지 않고 숨겨온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누려왔다.
이같은 사실에 국민들은 대기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들처럼 세무당국이 고액체납자의 숨겨온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적발하면 추징된 체납자의 신상정보는 즉시 추가 공개해야한다는 게 여론의 목소리다. 소비자단체들 또한 사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를 성폭행자 등 강력 범죄자와 동일하게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1년에 한번 인터넷을 통해 체납기간 2년 이상, 체납규모 7억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체납자의 주소, 성명, 체납액 등만 공개하고 있어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때문에 고질·상습, 고액체납자에 한해서는 구체적인 정보와 얼굴 공개 등 보다 강력한 추가 공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씨와 김씨 같은 고질·상습 체납자의 적발 건에 대해서는 익명에 의한 적발 사례만 발표하기 보단 실명공개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소비자 단체는 “고질·상습, 고액체납자는 정부 차원의 법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의 경우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범죄자 위치 및 신원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세금 탈루도 중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앱 등과 같은 공개 방식을 활성화시켜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원활히 접할 수 있어 부동산, 기업 등 회사간이나 개인간 거래에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세금탈루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대해 “개인의 세무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또 다른 유출 피해로 범죄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개·법인의 비밀과 권리에 따라 세수 확보전 이를 침해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