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을 별도로 배정해주는 제도다. 국민주택 등의 경우 건설량의 10%, 민영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5%가 공급된다. 단 시·군·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공급비율을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당첨자는 자녀수·세대구성·무주택기간·당해시도 거주기간 4개 항목, 총 100점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해왔다.
개정령은 우선 배점항목 중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3자녀와 2세대를 삭제했다. 이는 기본요건을 표기하지 않아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운영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3자녀(35점)와 2세대(5점)은 0점으로 조정하고 4자녀 이상(40점) 및 3세대 이상(10점)에 대한 배점을 각 5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3자녀 이상 육아·교육·생계를 책임지는 한부모가족 무주택세대주의 주택마련을 쉽게 하기 위해 배점항목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했다.
한부모가족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자로, 배점(5점)을 부여하게 된다.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10년이상 입주자저축 가입자도 배점항목에 추가된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입주자저축을 6개월 이상 가입하면 되지만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를 우대하는 것이다. 단 운영상 혼란 방지를 위해 지침 공고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은 관련기관에 통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