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증을 신설해 지난 2월부터 시행했으나 실적이 저조해 특례보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의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로 연 0.3%의 낮은 보증요율로 최대 7500만원까지 빌려준다.
당초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으로 설정했으나 지난 3~4월 중 보증 규모가 7억원(28건) 가량에 머무는 등 실적이 미미해 이번에 소득 기준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전산시스템 수정에 2~3주 정도 소요돼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것”이라며 “시행 1주일 전에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