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및 의안신속처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