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ㆍ학생도 국립대총장 임용추천위원회 참여 가능해져

2012-05-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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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립대학 총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간선제로 전환될 경우 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부교수 이상 교원 외에 교직원과 학생도 총장 임용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직선제를 실시할 경우 대학이 정치화되는 폐단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현재 32개 국립대가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직선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시 학외 인사가 25% 이상, 여성 위원이 20% 이상이어야 하며 서울대 등 법인화된 대학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카지노 사업자가 영업준칙을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족 등이 도박중독자의 카지노 출입금지를 요청하면 신원확인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로스쿨 출신 검사의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정하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하고 5ㆍ18민주화운동 보상금 예산 20억4100만원, 협동조합법 시행준비경비 10억7300만원 등 총 31억여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정부는 배출가스관련 부품결함 시정현황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는 기준을 낮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처리는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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