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에 금융소비자연맹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식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금소연은 앞선 5일 변액연금보험 상품의 비교정보를 담은 ‘K-컨슈머리포트 제2012-2호’를 발표했다.금소연은 이 발표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kfco.org)에 게재했다. 생보협회는 금소연의 이 같은 행위가 보험업법 제124조 제5항 및 제6항, 제209조 제3항 제13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공시 중단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요청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