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관계자는 이날 "이번 판정은 발병 원인이 아니라 영향 가능성만으로 산재를 인정한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보상 범위를 폭 넓게 인정하는 추세에 따른 판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퇴사한 지 10년이 넘은 근로자에게 산재를 인정한 것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결과지만,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이번 판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만큼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밟지 않을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서 과거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 공정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김모씨(37·여)의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빈혈’을 산재로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1993년부터 1999년까지 5년 5개월 간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온양공장 반도체 조립 공정에서 근무했다. 재직 시 나타난 빈혈과 혈소판 감소증이 퇴사 이후 재생불량성빈혈로 진척되며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생불량성빈혈의 80%가 후천적이고 특히 벤젠 등과 같은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