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외국인 미란다원칙 고지용 앱 확대보급

2012-04-03 11:1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서천호)이 외국인 범죄용의자 미란다원칙 고지용 앱(APP)을 확대 보급한다.

경기청은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경우에 범죄자의 모국어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기 위해 주요 8개국 언어로 구성된 아이폰용 어플을 전국 최초로 개발·보급한데 이어 안드로이드폰용까지 추가 개발, 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확대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선 경찰관서에서 외국인을 체포할 경우 출신국가별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함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

지금까지는 경찰이 미란다원칙을 기재한 수첩을 사용해 고지하다 보니 언어권별, 현장상황별로 활용이 쉽지 않았던 데다 휴대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미란다원칙 어플(앱)을 사용하게 되면 현행범 체포·긴급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시 구분은 물론 범죄 유형별로 분류도 가능하고, 체포사유와 피의자 권리 등에 대한 미란다원칙을 해당 언어 음성으로도 고지 가능하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현재 8개 외국어만 활용 가능한 어플을 16개국 외국어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