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은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경우에 범죄자의 모국어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기 위해 주요 8개국 언어로 구성된 아이폰용 어플을 전국 최초로 개발·보급한데 이어 안드로이드폰용까지 추가 개발, 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확대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선 경찰관서에서 외국인을 체포할 경우 출신국가별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함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
지금까지는 경찰이 미란다원칙을 기재한 수첩을 사용해 고지하다 보니 언어권별, 현장상황별로 활용이 쉽지 않았던 데다 휴대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미란다원칙 어플(앱)을 사용하게 되면 현행범 체포·긴급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시 구분은 물론 범죄 유형별로 분류도 가능하고, 체포사유와 피의자 권리 등에 대한 미란다원칙을 해당 언어 음성으로도 고지 가능하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현재 8개 외국어만 활용 가능한 어플을 16개국 외국어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