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임철웅)가 내달 2일부터 주·정차 CCTV단속 휴대폰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이 서비스는 단원구에서 운영하는 주·정차위반 CCTV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다. 오철근 단원구 건설교통과장은 “단속 문자 사전 알림으로 자발적인 차량이동을 유도해 주차 단속과 관련한 민원을 최소화 하고, 선진 주·정차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