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새올 전자민원창구 공공 I-PIN 활용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는 새올 전자민원창구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의 I-PIN 활용 의무화에 따른 것이다.기존에는 회원가입이나 실명인증을 통해 민원신청 접수가 가능했으나 29일부터 적용되는 공공I-PIN사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I-PIN을 발급 받아야 한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공공I-PIN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