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경쟁입찰·수의계약 여부 등 계약체결방식이 공시되도록 하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해당 계약을 경쟁입찰로 발주했는지 수의계약방식으로 지정했는지 반드시 공시해야 된다.
또한 공시의무 대상 거래기준 금액도 현행 ‘자본금의 10%,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서 ‘ 5%,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대폭 확대됐다.
이밖에도 대규모 내부거래가 있을 경우 공시해야하는 주요 내용에 ‘계약체결방식’이 추가되는 한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등 합산공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과 공시범위가 확대돼 시장 자율감시 기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지원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범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