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지난달 20일부터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 행위, 무허가(미신고) 폐수 오수 배출시설 설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29개 업체 중 12곳을 형사입건했고, 나머지 14개소는 과태료, 1개소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소재 A업체는 지난 2월 9일부터 23일 사이에 약 7회에 걸쳐 전혀 처리하지 않은 폐수 2.1㎥을 수중모터를 이용하여 몰래 무단배출 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가 배출한 폐수는 BOD 3,380ppm으로 배출허용기준 80ppm을 42배나 초과하고 SS(부유물질)도 허용기준(80ppm)의 4배인 350ppm에 달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양심을 속이고 단속의 눈을 피해 악성폐수를 몰래버리는 오염행위가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