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 밖에 현역군인 정모(29)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임씨는 대리점 직원과 공모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통신사 명의변경 프로그램을 사용해 3만500건의 불법 명의변경을 했다. 대가로 중국에 있는 피의자 A씨로부터 5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은 이동통신사 1일 명의변경 횟수 한도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통신사의 명의변경 한도를 조정하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