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과밀억제권역내 보금자리지구 개발에 따른 공장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수도권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구 지정이 전면 금지돼 있지만 지난해 말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에 따라 보금자리지구 조성으로 공장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과밀억제권역에도 이들 공장을 이전시킬 공업지역(산업단지)을 건설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정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장이 있는 곳은 5개 지구로 193만㎡(총 3451개 업체)에 달한다. 지구별로는 광명시흥지구가 52만㎡(2189개)로 가장 크고, 하남 미사 45만㎡(324개), 구리 갈매 31만㎡(459개), 부천 옥길 28만㎡(72개), 하남 감일 23만㎡(226개) 등이다.
산업단지는 기존 공장의 영업활동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보금자리지구의 사업시행자가 보금자리지구안이나 지구가 속해 있는 관할 기초 자치단체 내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신도시급으로 조성되는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부지 면적이 넓은 만큼 보금자리지구내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구계획에 따라 주택 사전예약이 끝난 하남 미사지구는 지구밖 인근지역에 별도로 산단이 조성된다.
산단 규모는 보금자리지구내 공장 등의 총면적 범위내에서 수요를 고려해 지정하되 최소 3만㎡ 이상으로 하고, 새롭게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할 때는 20만㎡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이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결합해 단일구역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 등 특이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20만㎡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기업이전대책을 수립한 하남 미사지구를 시범지구로 지정해 산단 조성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하남시와 미사지구내 공장을 이주시킬 산단의 입지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해 규모는 20만㎡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