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초등학교 주변에 불법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영업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52ㆍ여)씨를 비롯해 성매매 여성, 성매수 남성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초등학교 근처 상가 6층에 밀실 2개를 만들어 놓고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겉으로 보면 벽처럼 보이는 밀실 출입문을 만들어 놓고 리모컨을 누르면 문이 열리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려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이 초등학교 주변 200m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 휴게텔' 3곳을 적발해 업주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학교보건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성매매 현장이 잡히지 않더라도 밀실, 샤워시설, 침대 등을 갖추고 있으면 위법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최근 학교폭력 방지 대책을 일선 학교 관계자들과 논의하면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나옴에 따라 학교 주변의 성매매 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