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P 부당발행’ LIG일가 수사

2012-02-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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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CP(기업어음) 수백억대의 부당 발행 의혹과 관련해서 LIG그룹 오너일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LIG그룹이 자회사인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지난해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금융기관에서 약 242억4000만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LIG건설의 발행어음 1836억원 가운데 LIG그룹이 법정관리 신청사실을 미리 알고도 242억4000만원의 기업어음 발행을 지시해 어음을 인수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금융기관에 기업어음 판매과정에서 LIG그룹이 LIG건설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유동성 부족시 그룹 차원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허위 문건을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구자원 LIG그룹 회장(77)의 장남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2)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너 일가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밖에 LIG건설의 부실을 막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돌려막기’를 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구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금융계좌에 계열사 자금이 유입됐는지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구자원 회장과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 등 LIG 그룹 오너일가의 금융계좌에 계열사 자금이 유입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한편 LIG건설 관계자는 “3월 10일까지 발행됐다고 하는 242억4000만원어치의 기업어음 가운데 200억원은 차환발행이었고 신규발행은 42억원에 불과하다”며 “특히 같은 기간에 74억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상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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