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삼성카드의 고객정보 192만건을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 위반)로 박모씨(35)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삼성카드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던 박씨는 회사 서버를 해킹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196회에 걸쳐 192만여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가 빼돌린 고객정보에는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카드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이처럼 빼돌린 고객정보 가운데 150명치를 선배 이모씨(37)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