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KT의 2G망 종료에 반발해 일부 사용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방송통신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KT는 소비자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2G망을 완전히 철거할 수 있게 됐다.1일 오후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김용덕 대법관)는“KT가 2G망을 철거토록 방통위가 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2G망 사용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