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獨 갤럭시탭 판금 뒤집기 실패

2012-01-3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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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삼성전자가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뒤집는 데 실패했다.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베르네케 판사는 “삼성은 아이패드의 대단한 명성과 위상을 악의적으로 이용했으며 아이패드를 부당하게 모방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애플은 지난해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유럽 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당초 이를 받아들였으나 이후 판매금지 효력 지역을 독일로 한정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이에 항소해 갤럭시탭 10.1 판매를 중단했다.

이후 독일 갤럽시탭 10.1의 디자인을 바꾼 갤럭시탭 10.1N을 출시했다.

그러나 애플은 갤럭시탭 10.1N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근거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기각에 대해 “이미 판매를 중단한 제품에 대한 것”이라며 “독일에서 판매 중인 갤럭시탭 10.1N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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