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일괄 약가 인하로 인해 위축될 국내 제약산업의 지원을 위해 오는 4월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선정 기업에 주어지는 주요 지원책은 △신약 약값 가산 등의 약가 우대 △여신 지원 확대 등의 금융 지원 △총 1469억원 상당의 연구개발(R&D) 지원 등이다.
특히 R&D·시설 투자 확대에 대한 세액 공제와 함께 기업 합병 시 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폭 넓은 세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간 매출액 1000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기업은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일 때, 그 미만인 경우엔 연구개발비 비중이 7% 이상이거나 연구개발비가 50억원 이상인 기업을 선정 대상으로 하는 것 등이다.
미국 또는 유럽연합(EU)의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GMP) 시설을 보유한 제약사는 연구개발비 비중이 3% 이상이면 선정 대상이 된다.
제약계는 세제 지원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각종 세제 지원안은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올해에는 시행되지 못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기재부 측에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기재부에 관련 협조를 요청하고, 기재부는 검토를 거쳐 내년 정책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됐더라도 즉각적인 세제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더구나 복지부의 제시안이 기재부 정책 방향과 상충할 가능성도 있어 모든 지원안이 수용될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