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해외건설근로자와 원양 및 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한도가 현행 150만원에서 2월부터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월초 공포, 시행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