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동안구청장은 25일 오전 11시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정임에도 불구, 법적 요건이 미비해 국민기초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50%미만 가구로, 근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생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1인가구 기준, 27만원 이하, 재산 3천400만원 이하·금융재산 3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선정된 세대는 1인가구 12만원, 2인가구 21만원, 3인가구 27만원의 생계비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