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대전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9일 해군 복지기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8월 초순께부터 2010년 3월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해군복지기금 5억2천67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총장은 기금을 집행하지 않고서 집행했다거나, 집행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