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북한이 지난해 12월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농작물종자관리법을 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 법이 농작물종자관리법의 기본, 농작물종자의 등록, 생산, 보관과 이용, 농작물종자 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 5개의 장(章)과 43개조(條)로 구성됐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 법의 채택으로 조선(북한)의 농작물 종자관리사업은 더욱 개선되게 됐다”고 전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