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외에도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