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결혼이민자에 다문화 지원 서비스 적극 개시

2012-01-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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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에게 내달부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다문화 지원 서비스를 소개하는 종합안내지가 발송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신규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서비스 안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서비스 내용과 연락처 등이 담긴 약 20쪽 분량의 종합안내지와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환영 서한이 내달부터 매달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안내지와 서한은 이민자들이 직접 읽을 수 있도록 몽골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 9개 언어로 제작됐다.
 
 또 여성가족부가 법무부로부터 결혼이민자의 주소 등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게 돼, 전국 200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관할 구역의 다문화 가정에 전화나 방문 안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 제공은 일단 양 부처의 업무협력에 의해 이뤄지며 오는 7월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면 법적인 근거 규정도 갖춰진다.
 
 여성가족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현재 이용률이 20% 수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다문화가족을 돕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찾아가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도입, 2-3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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