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대책..14조원 풀고 명태·고등어 반값 특판

2012-01-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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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설 명절 기간 동안 명태와 고등어, 오징어 세트가 시중가의 절반 가격에 판매된다. 또 중소기업 등의 돈줄이 끊겨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특별자금 14조1000억원이 시중에 풀린다.
 
 정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 수산물 권장가격 반값으로 지정해 특별판매
 
 정부는 설 밥상 물가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농축수산물을 대거 방출하기로 했다.
 
 냉동명태 2170톤, 냉동고등어 810톤, 냉동갈치 560톤 등 비축물량을 풀어 대형 유통업체와 수협바다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시중가의 반값에 가까운 특판가격을 지정해서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냉동명태는 마리당 2515원인 시중가격보다 56% 싼 가격에 공급되고, 냉동오징어와 냉동조기도 각각 52%, 50% 내린 마리당 1300원, 2900원에 팔릴 예정이다. 냉동조기는 시중가보다 14% 싼 마리당 1500원에 판매된다. 갈치 등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대체품목으로 어황이 좋은 굴비세트가 시중가보다 30~50% 저렴하게 판매된다. 굴비세트는 수협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살 수 있다.
 
 ◇ 떡 재료로 정부미 20만톤 풀어
 
 농축산물 공급물량은 설을 전후해 평상시보다 1.5배에서 6.1배까지 늘어난다. 배가 6.1배 더 풀리고 사과(2.8배), 소(2.5배), 조기(2.4배), 명태(2.1배), 고등어(2.1배), 갈치(2배), 오징어(2배), 밤(2배), 대추(2배) 등도 2배 이상 더 나올 전망이다.
 
 또 정부는 떡 재료용으로 2009년산 정부미 20만톤을 풀기로 했다. 또 축산물의 경우 돼지고기는 수입물량의 시장공급을 확대하되, 최근 가격 폭락 파동을 겪고 있는 한우는 소비촉진을 위해 선물세트를 할인판매하도록 하는 등 판매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전국 2592개소에 설맞이 직거래 장터와 특판행사장이 개설돼 시중가격보다 10~30% 싸게 판매된다. 특히 축산물을 중심으로 직거래 장터가 지난해 2502개에서 올해는 2592개로 확대된다.
 
 ◇ 중소기업 자금조달용 14조1000억원 푼다
 
 설 명절을 전후해 중소기업들의 운영자금으로 14조1000억원이 풀린다. 임금체불을 차단하고, 지출이 늘어나 일시적으로 돈줄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지난해 설 명절에 지원된 10조70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났다. 중소기업청이 재정자금 4000억원을 지원하고, 한국은행과 국책은행들 통해 중소기업에 설 특별자금 3조2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민간 시중은행도 기업 운영자금을 위해 9조9000억원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6400억원을 보증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사업운영자금도 지원된다. 지역신보를 통해 신규보증 6500억원 등 1조원의 보증이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된다.
 
 오는 20일까지 관세를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이 쉬워지며,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연장, 장애인 소득공제 환급(5만1000명, 98억원) 등 세정지원도 적극 추진된다.
 
 명절 기간 임금이 체불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미 지정된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1월2일~1월20일) 동안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저리할부(연리 3%)로 700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 설전후 아이돌봄 서비스
 
 설 연휴기간을 전후해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아동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식아동과 노숙인들에 대한 무료급식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전국 4인가구 평균소득 415만원 이하인 맞벌이 한부모 가구가 혜택 대상자다. 설연휴 전후 2~4일간 12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비용의 20~80%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난방유 1개월분, 연탄쿠폰 70일분 등 생필품이 무상으로 지원되고 결식우려아동, 노숙자 등에게 부식 식품권 등이 사전에 제공된다.
 
 평일에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간 이내 주정차가 허용된다.
 
 귀향과 귀경길을 돕게 될 설 특별교통대책은 오는 13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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