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 한반도 생물종 연구ㆍ조사안‘ 입법화

2012-01-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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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법 통과…’생태계 교란 외래생물‘ 관리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우리나라의 생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에 서식하는 생물종을 북한 주민과 함께 조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나 생태계를 해칠 위험이 있는 외래생물은 특별관리를 받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법은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5년마다 세우고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만들고 북한 주민과 공동으로 생물다양성을 연구ㆍ조사하는 등 한반도 고유 생물종 보호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한반도 생물종은 10만여 종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발굴된 것은 3만8천여 종에 불과하고, 발견된 종들 대부분은 일본 학자 등 외국인이 조사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법은 또 생태계를 해치는 외래생물, 특정지역 유입종,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 관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생태계에 해가 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수입하려면 위해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외래생물의 무분별한 유입 탓에 생태계 파괴를 사전에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자연재해나 개발사업 등으로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긴급 복구와 구조ㆍ치료ㆍ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생물다양성법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 제정안을 만드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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