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나 생태계를 해칠 위험이 있는 외래생물은 특별관리를 받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법은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5년마다 세우고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만들고 북한 주민과 공동으로 생물다양성을 연구ㆍ조사하는 등 한반도 고유 생물종 보호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한반도 생물종은 10만여 종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발굴된 것은 3만8천여 종에 불과하고, 발견된 종들 대부분은 일본 학자 등 외국인이 조사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법은 또 생태계를 해치는 외래생물, 특정지역 유입종,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 관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생태계에 해가 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수입하려면 위해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외래생물의 무분별한 유입 탓에 생태계 파괴를 사전에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자연재해나 개발사업 등으로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긴급 복구와 구조ㆍ치료ㆍ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생물다양성법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 제정안을 만드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