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리니언시제도의 악용을 막고자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를 고쳐 3일부터 본격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위반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후 시정조치 때부터 5년 안에 또 다시 상습적으로 담합을 한 경우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을 반복해 리니언시 혜택을 두 차례 이상 받은 업체는 아직 없지만 과징금을 감면받으려고 리니언시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이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대한·교보생명 등 이른바 `생명보험사 빅3`는 지난해 리니언시제도를 상습적으로 악용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