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지식경제부는 미국의 국방수권법 발효에 따른 이란 수출입 및 원유수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해 부내 대책반을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국방수권법은 이란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의 미국 내 신규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기존 계좌 유지를 제한토록 명시하고 있다.지경부는 이번 법안이 지난해 1~11월 기준 수출 57억 4000만달러, 수입 105억 9000만달러 규모의 대(對)이란 수출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반은 법안 시행이 석유, 비석유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