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무더기 자동폐기 위기 “정쟁에 민생은 뒷전”

2011-12-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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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제18대 국회회기를 이틀 앞둔 28일 여야의 당내 갈등과 정쟁으로 각종 민생법안들이 무더기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열리긴 하지만 오는 29~30일로 예정된 본회의애서의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 사실상 국회는 총선정국으로 넘어가게 돼, 법안 처리는 힘들어 질 전망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8일 현재 국회 계류 법안은 7831건으로 발의된 법안 1만3452건의 절반이 넘는 55%에 달한다.
 
 그나마 폐기되거나 철회된 의안을 제외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2505건으로 18.6%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관련 법안들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경제부처가 발의한 경제법안 108건 중에서 가결된 의안은 11건으로 이 중 참여연대가 입법을 촉구했던 경제관련 법안 8개는 한 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팀장은 “현재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 해 가계가 부담해야 할 이자만 50조 원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교육과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의 증가인데, 이와 관련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대부업·이자제한법 개정, 등록금 관련 법안 등 참여연대가 제시했던 법안은 단 하나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커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비해 일반 중소자영업자에게 월등히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문제와 관련한 논의도 국회에서는 정쟁의 뒤편으로 밀려나 있다.
 
 실례로 민주통합당 박영선,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 등이 발이한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별제권 제외를 통한 회생절차 등 과잉대출을 막고 금융기관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경매에 넘겨 가정이 파산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지난해 여야 모두 목소리를 높여 도입을 촉구하고 ‘반값 등록금’으로 홍보 했던 대학 등록금 관련 법안 역시 목소리만 높았을 뿐 법제화를 통한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 역시 여야 정쟁에 희생량으로 국회에 머무르면서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사들의 볼맨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전체가 ‘선거정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 계류중인 법안들을 논의 처리할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비판은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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