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컬러복사기로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박모(23)씨와 이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이씨는 지난 6일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모텔에서 컬러복사기로 5만 원권 위조지폐 11매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의정부시와 서울 도봉동 일대 슈퍼마켓을 돌며 위조지폐를 사용해 담배 등을 사고 거스름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에서 복사기를 이용한 화폐 위조방법을 배운 뒤 컬러복사기 1대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