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무부는 우리나라가 47개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 회원국과 체결한 범죄인인도협약 및 형사사법공조협약이 29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유럽평의회에는 유럽연합(EU) 전 회원국과 러시아, 터키,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포함돼 있다.
이로써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유럽으로 도주하더라도 우리 사법당국이 강제송환과 수사공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 외에 비회원국 2개 나라와도 같은 협약이 발효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 발효에 따라 범죄인인도조약이 유효한 상대국이 총 72개국(유럽평의회 회원국 중 3개국은 기발효국)으로 늘어나게 된다.
형사사법공조조약의 효력이 미치는 나라도 66개국으로 늘어난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럽평의회 회원국들과의 협약 발효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유럽 국가들의 신뢰를 확인한 것으로, 세계 최대 시장이자 우리 주요 교역 상대국인 유럽 국가들과 전반적인 사법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